마.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민집규 124조 1항).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양도명령)함으로써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 187조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종전의 자동차임의경매절차상의 양도명령제도(구 민소규 207조의2 내지 207조의6)를 강제집행절차에 도입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항을 임의경매에 준용하는 형식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2) 양도명령의 신청
자동차양도명령의 신청은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의 액을 정하여 자기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제도의 취지와 압류채권자의 대금납부가 담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채권자는 매수신청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124조 3항, 민집 113조). 매수신고의 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액이어야
한다(민집규 108조, 128조, 민집 97조) 압류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민집
87조)에는 먼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먼저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매수신청의 액을 넘는 가격으로 다른 압류채권자가 양도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고액의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함이 상당하다(실제로는
복수의 압류채권자 사이에 경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매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그 이전에도(예컨대, 강제경매신청과 함께)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3) 대금납부신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민집 143조 2항). 다만 이 신고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위 같은 항), 차액만을 납부하려는 압류채권자는
자동차양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그 취지도 함께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매각허가결정
압류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지 않고 할 수 있다(민집규 124조 3항에
의한 민집 109조, 126조 1항·2항, 128조 2항, 민집규 74조의 적용배제). 그 시기는 자동차를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정하여진
이후여야 하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나, 입찰 또는 호가경매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액보다 고액의 매수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칙적으
로 매각허가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동차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압류채권자에 대한 양도명령은 가능하다(민집규 120조 참조).
(5) 불복방법
압류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4조 2항).
압류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도 일반의 매각허가결정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민집 129조). 양도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압류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민집규 7조
2항), 압류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6)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후 절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대금을 납부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자동차를 인도받게 된다(민집규 125조). 이러한
절차는 일반 자동차집행의 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자에 해당되므로, 대금을 차액 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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